마. 감정인신문과 선서
감정인신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감정인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하여 선서를 시킨 후
감정사항을 알리고 감정을 명하는 것과 감정인이 감정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 후 법원에 대하여 보충진술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든
시행방식에 관하여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전자에 관하여 설명한다.
출석한 감정인에 대한 인정신문, 거짓감정의 벌의 경고, 선서, 감정거부·선서거부의 경우의 처리
및 신문방식에 관하여는 모두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전술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한 각 설명을 참조하면 되고, 다만 선서서는 별도의
양식(전산양식
A1671
)이 정하여져 있다(민소 338조, 333조 단서). 또 감정인에 대하여 법정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원 밖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실무상 심문실이나 판사실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인의 현재 장소로 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출장 하여
신문할 수 있음도 증인신문의 경우와 같다.
감정인신문을 행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민소 154조 2호),
감정인신문조서(전산양식
A1664
)는 이를 기일조서(전산양식
A1662
) 또는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기일조서 등을 색지로 사용하므로
감정인신문조서에는 색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조서예규 6조 2항).
감정인신문에서는 아래 문례와 같이 재판장이 직권으로 학력·경력·감정경험의 유무 등 감정을
명함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신문을 먼저 행한 다음, 출석한 당사자에게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고(실제로는 당사자가 별다른
신문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재판장이 감정사항을 고하고 감정을 명하였다는 기재를 하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감정인신문조서
http://